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[시행 2017.2.28.] [대통령령 제27882호, 2017.2.28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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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(4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는 한편,
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아동학대 점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9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6명, 6급 2명)을 증원하며,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 관련 등의 연구 및 검역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(7급 1명, 8급 3명, 연구관 1명, 연구사 3명)을 증원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<법제처 제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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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(인)
2017년 2월 28일
국무총리황교안
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
⊙대통령령 제27882호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4.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
18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
제14조제5항 중 "제15호까지"를 "제15호까지 및 제18호"로 한다.
제45조제1항 중 "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두며"를 "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보운영과를 두며,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두고"로, "위기소통담당관 1명을"을 "위기소통담당관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해외의료사업과, 분석평가과"를 "해외의료사업과, 분석평가과, 복지정보운영과"로, "분석평가과장"을 "분석평가과장, 복지정보운영과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분석평가과"를 "분석평가과, 복지정보운영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분석평가과장"을 "분석평가과장, 복지정보운영과장"으로 한다.
별표 4 중 총계 "753"을 "763"으로 하고, 일반직 계 "746"을 "756"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"718"을 "728"로 한다.
별표 5 중 총계 "954"를 "962"로 하고, 일반직 계 "953"을 "961"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"913"을 "921"로 한다.
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