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
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도 및 시 군 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.
주요 내용은
Ⅰ. 사회복지법인 일반
Ⅱ. 사회복지법인 설립
Ⅲ. 사회복지법인 관리
Ⅳ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포함하였습니다
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감독 업무가 2012. 8. 5.(법률 제11239호, 2012.1.26, 일부개정)부터 시 도로 이양 되었습니다.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,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 군 구 및 시 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
Ⅰ사회복지법인일반
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
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
사회복지법인현황(ʼ기준)
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
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
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
사회복지법인의기관
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
법인의등기관리
정관변경의인가
기본재산처분허가등
법인의소멸(합병포함)
법인의관리감독
Ⅳ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・회계규칙
총칙
예산
결산
회계
물품
후원금의관리
감사의실시
붙임자료
<붙임>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
<붙임>설립취지서
<붙임>발기인총회회의록(예시)
<붙임>설립발기인명단
<붙임>사회복지법인정관(예시)
<붙임>기본재산목록
<붙임>임원명단
<붙임>법인이사용할인장
<붙임>재산출연증서(기부승낙서)
<붙임>임원취임승낙서
<붙임>임원의이력서
<붙임>특수관계부존재각서
<붙임>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
<붙임>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
<붙임>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
<붙임>장기차입허가신청서
<붙임>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
<붙임>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
사회복지법인Q&A
관계법령
민법
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
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신구문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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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(공지용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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