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2] 정신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기준(제7조제1항관련)
[별표 2] <개정 2009.3.20>
정신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기준(제7조제1항관련)
1. 시설기준
구분 | 정신병원 |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| 정신과의원 |
가. 입원실 |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| |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|
나.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| 1 | 1 | |
다. 진료실 | 1 | 1 | 1 |
라.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| 1 | 1 | |
마. 전문요원 상담실 | 1 | 1 (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) | |
바. 재활훈련실 | 1 | 1 (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) | |
사. 임상검사실 | 1 | 1 | |
아. 방사선실 | 1 | 1 | |
자. 조제실 | 1 | 1 | |
차. 소독시설 | 1 | 1 | |
카. 급식시설 | 1 | 1 | |
타. 세탁물처리시설 | 1 | 1 | |
파. 구급차 | 1 | 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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