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19-3호]
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
「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“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1월 13일
한국사회복지협회장
191111_2019년도하반기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공고계획(최종).hwp
Ⅰ. 목적
◦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 할 수 있는 체계 구축
Ⅱ. 근거
◦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(’19.개정, ’20.1.1 시행)
◦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(’19.11.14. 시행)
Ⅲ. 주요내용
◦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
-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일 것
-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이상 상근할 것
*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,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