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
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(지침) 게시합니다.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_ 1
1. 긴급지원의 기본원칙2
2. 긴급지원의 종류6
3.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6
4. 긴급지원체계8
5. 긴급지원의 절차14
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_ 21
1.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22
가. 발굴조사22
나. 활용자원22
다. 활용자원 확보방법24
라. 발굴체계도24
2.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25
가. 위기상황의 정의25
나. 현장확인36
다.지원단위39
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_ 43
1. 생계지원44
2. 의료지원46
3. 주거지원52
4.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53
5. 교육지원54
6. 그 밖의 지원57
6-1. 연료비57
6-2. 해산비59
6-3. 장제비60
6-4. 전기요금61
7. 관련 민간 기관・단체 연계 지원63
8. 급여지급 계좌64
제4편 사후조사 _ 67
1. 개요68
2. 사후조사의 일반원칙69
3. 소득조사72
4. 재산조사82
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_ 103
1.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104
2. 지원연장 결정109
3.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111
4. 결손처분115
5. 이의신청116
6. 사후 연계118
7.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122
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_ 125
1. 개요126
2. 업무처리 절차 개관127
3. 절차별 세부내용128
제7편 서식/양식_ 141
부 록 _ 167
긴급복지지원법・시행령・시행규칙168
고시 개정사항196
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196
금융재산 기준198
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199
<참고1> 노숙인 시설 현황/통계 201
2021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