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가 지금 시청 노인장애인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
일반형으로 일 8시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
업무처가 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(지역)지부 에서
직무지도 보조 및 사무보조 라는 업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
이게 장애인관련 업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
일반형으로 일 8시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
업무처가 (사)한국장애인부모회 (지역)지부 에서
직무지도 보조 및 사무보조 라는 업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
이게 장애인관련 업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