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정지역아동센터 (032-676-0079 / Fax 032-676-0602)
-지역사회 아동의 보호. 교육.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. 보호지와 지역사회 연계 등
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아동복지법 제52조 11항, 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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