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르바
무슨 사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.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라 사용자측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사업비 명목안에 휴가비, 명절 수당등이 없다면 안줄 수 도 있습니다. 서울시 급여와 수당은 별개니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. 본인이 참여한 사업 검색하시면 그 안에 다 나올 겁니다. 가이드 라인안에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줄테죠. 사업비가 얼마나 엉터리나면 A사업과 B사업이 있는데 A사업이 고강도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필요가 있는 일을 하지만 B사업이 선심성 예산으로 만들어질 경우 A사업은 최저 생활임금도 안주면서 10년 넘게 부려먹지만 B사업의 경우 앉아서 전화만 돌리는데 A사업의 1.5배에 넘는 급여를 주기 도 합니다.
2022-01-17 08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