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rcavA
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필수이나 기존 종사자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
또한 그것이 매년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나 관례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, 제35조,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범죄경력조회・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
‒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(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)
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
또한 그것이 매년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나 관례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, 제35조,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범죄경력조회・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
‒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(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)
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
2022-02-04 15:32
kf21
매년 하면 정확하겠지만 근거가 없습니다.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 대표자 마음입니다.
직원은 신입 채용시 1번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.
강사는 동일 강사라도 전년도 사업종료 후 차년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계속 조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. 이 역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.
자원봉사자는 연결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직원과 마찬가지로 최초 1번만 하면 됩니다.
상기 정도만 하면 지도점검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.
오히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조회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직원은 신입 채용시 1번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.
강사는 동일 강사라도 전년도 사업종료 후 차년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계속 조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. 이 역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.
자원봉사자는 연결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직원과 마찬가지로 최초 1번만 하면 됩니다.
상기 정도만 하면 지도점검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.
오히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조회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2022-01-31 11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