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.
참고자료는 2021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발간한 "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"입니다.
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은 아래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
적용하도록 한다.
-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: 2020.01.01.
- 근로자 30~300인 미만 사업장 : 2021.01.01.
- 근로자 5~30인 미만 사업장 : 2022.01.01
2.제35조(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)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
1.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: 2020.01.01
2. 30~299인 사업장 : 2021.01.01
3. 30인 미만 사업장 : 2022.01.01
담당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
취업규칙개정안(게시용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