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월 평균 급여 122만원
그룹홈 종사자 월 평균 급여 145만원
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각각 69%, 81% 수준
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면서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29인 이하 시설의 경우 월 평균 423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. 그러나 정부지원금에서 아동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15%(63만원), 인건비 294만원, 사회보험료 53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순 운영비는 12만 4,000원. 이러한 고정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월 12만원으로 전기, 수도, 통신, 냉난방, 차량운행 및 유지,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, 시설 개보수 및 임대료 등을 지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.
○ 전국 4,056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9,311명의 종사자 월 평균 급여
- 시설장 3,957명은 126만원
- 생활복지사 5,216명은 123만원
- 138명에 이르는 시설장은 무보수로 근무
-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권고한 급여기준인 「사회복지 이용시설(복지관) 4급 고용직」의 월 138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15년 정부 최저임금 116만원(시급 5,580원)에 가깝고,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178만원의 69% 수준에 그치고 있음
<표1> 사회복지종사자 보수비교(단위: 천원)
구분 | 지역아동센터 (생활복지사) | 생활시설 (생활지도원) | 이용시설 (사회복지사) | 국공립어린이집 (보육교사) | 지역자활센터 (6급) | 노숙인시설 (생활지도원) | 장기요양기관 (요양보호사) | 9급공무원 |
1호봉 기준 | 1,229 | 1,739 | 1,786 | 1,732 | 1,481 | 1,475 | 1,300 | 1,585 |
전체평균 호봉미적용 | 기본급+ 명절휴가비 | 기본급+ 명절휴가비 | 1,477(기본급) + 255(처우개선비, 각종수당 등) | 기본급+ 직무수당+ 명절휴가비+ 교통보조비+ 식대보조비) | 기본급+ 명절휴가비 | 시설급여월급 7(재가급여시급) | 기본급+ 정근수당+ 정액급식비+ 직급보조비+ 명절휴가비) |
○ '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 적용 및 준수
- 중앙정부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'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 적용 요구
-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증액 요구
-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'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단기 지원계획'을 통한 단계적 현실화
○ 그룹홈 지원 퇴보
- 2004년 104개로 시작해 2012년 489개로 4배 이상 그룹홈 설치 수가 증가하다가 2015년 현재 480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
- 지난해말 기준 전국 476개 그룹홈에는 2,588여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음
- 일반적으로 운영자와 보육사 2명이 교대로 24시간 아이들을 돌봄
- 일주일에 24시간씩 주7일을 근무하지만 4대보험 등을 빼고 보육사들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137만원
- 근무연수나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같음. 보육사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룹홈을 그만두는 실정임
- 운영비 193,000원/원/시설(2004년)- 240,000원/월/시설(2015년)
- 인건비 1,370,000원/원/인(2004년)- 1,670,000원/인(2015년): 실질급여 1,500,000원- 일 24시간, 주 7일 근무. 호봉제, 직급제 없음
- 아동, 종사자, 시설에 대한 지원 차별로 인해 근본적 불평등 조장
- 특히 보호체계에 따라 아동의 보호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 반드시 해결필요
<표2>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현황 비교
구분 | 아동양육시설 |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 | ||
시설기준 | 아동 1인당 6.6㎡이상, 침실 1개 3명 등 | 82.5㎡. 아동 1인당 6.6㎡이상, 침실 1개 3명 등 | ||
종사자 자격기준 | - 시설장 : 사회복지사 2급, 아동경력 3년 이상 등 - 보육사 : 사회복지사 3급이상 등 *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| |||
종사자 월급여 | 시설장 | 보육사 | 시설장 | 보육사 |
호봉제 1호봉 2,373천원(월) 퇴직금, 명절휴가비,시간외근무수당, 가족수당 별도지급 | 호봉제 1호봉 1,639천원(월) 퇴직금, 명절휴가비,시간외근무수당, 가족수당 별도지급 | 20,195천원/연(동일) 1,683천원(월) 퇴직금 포함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월 121,000원 정액 | ||
종사자 월수당 등 | 100만원 | 0 | ||
시설 운영비 지원 | 50만원 | 24만원 | ||
종사자 지원 근거 | 아동복지법 등 | 근거없음 | ||
근무시간 | 8시간 | 24시간 | ||
예산 지원 대상 | 모든 시설 지원 | 67곳 미지원(2014년 기준) | ||
시설 수리비 | 지원 | 미지원 |
○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
- 최근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의 아동보호체계개편이 필요한 만큼 기존 아동양육시설들이 아동공동생활가정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함
- 그룹홈 종사자 보수 지급방식도 생활시설 종사자와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고, 그룹홈이 ’04년에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된 점을 고려, ’16년도 호봉은 ‘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지원 필요함.
- 실질적으로 2교대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역시 ‘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’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요구